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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흔히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친구를 위해 친구의 부탁을 받지도 않은 채 친구 몰래 대여금빚을 갚아주었는데요~


제가 채무자였던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구상권이라는게 그냥 법알못들이 근거없이 지어낸 용어인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민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에게 변제를 해줘야할, 갈음하여 변제를 하여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변제를 하고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