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흔히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친구를 위해 친구의 부탁을 받지도 않은 채 친구 몰래 대여금빚을 갚아주었는데요~
제가 채무자였던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구상권이라는게 그냥 법알못들이 근거없이 지어낸 용어인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민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에게 변제를 해줘야할, 갈음하여 변제를 하여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변제를 하고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