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여 본 금전대차계약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대신변제를 할 시 대위변제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본 채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을까요?
또 대위변제를 채무자 주변인에게 유도 하는건 불법추심이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