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여 본 금전대차계약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대신변제를 할 시 대위변제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본 채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을까요?
또 대위변제를 채무자 주변인에게 유도 하는건 불법추심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위변제자는 대위변제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