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 중개 플랫폼 소득 신고때 경비 인정
국내에서 과외를 하고 제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강사비를 해외로 송금 할 경우, 종소세 신고(사업자를 낸다면 어떤 코드로 내야 맞는걸까요?)때 해외송금 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강사가 해외에 거주중이라 국내에서는 소득 신고하지 않고 강사가 거주국가에서 알아서 신고 하면 될거 같아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강사비 전액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사비를 강사계좌로 직접 보내는데 이때 연간 한도가 있을까요? 얼마 이상이면 따로 신고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