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고 있는 커미션의 세무신고 문의
해외에서 커미션을 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내업체에서 주문 후 결재한 금액에 따라 커미션이 결장되며 사업계죄로 입금됩니디.
질문
1.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소득신고시 5월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나요?
이 경우 경비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업장 주소는 집으로 되어 있고 경비라고 할만한
사업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사용 정도인데 커미션은 많습니다
3. 2번질문과 함께 저같은 경우 경비로 인정될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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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프리랜서의 사업상 경비 항목으로는 통신비, 소모품비, 컴퓨터 관련구입비용,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라면 사실상 경비처리가 될 항목은 적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고, 세무사가 합리적으로 개인 사적인 지출을 적절히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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