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커미션을 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내업체에서 주문 후 결재한 금액에 따라 커미션이 결장되며 사업계죄로 입금됩니디.
질문
1.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소득신고시 5월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나요?
이 경우 경비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업장 주소는 집으로 되어 있고 경비라고 할만한
사업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사용 정도인데 커미션은 많습니다
3. 2번질문과 함께 저같은 경우 경비로 인정될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