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근저당 금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전부 합한 금액이
건물시세의 80% 이내 들어가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5년 간 전세시세를 파악하시고
2~4년 후 들어가신 전세 금액으로 다시 맞춰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합니다.
계약진행시 주택의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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