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는 건물의 주인이 한명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월세를 돌려 임차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는 건물의 주인이 여러명입니다.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이죠.
보통은 소규모 건설사가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우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주민센터 가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에 앞서서 본 물건의 실거래가와 대출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선순위로 대출이 많을경우 경매진행을 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