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 공부(=계약할 집, 땅에 대한 공적 장부, 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 저당 등의 비용이 크다면 전세금 조정을 시도하거나,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특약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