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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당벌레275
의젓한무당벌레27521.09.13

부동산 깡통전세 사기 안당하는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깡통전세에 대비해서 알아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전세로 집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마음먹고 도망가면 세대주는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많이 없더라구요.. 전세집 알아보기전에 이것만큼은 봐야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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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계약자와 해당 전세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갑구와 을구상의 소유관계 및 채권 채무 관계를 살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전세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담보대출의 채권최고액과 집의 시가를 비교하여 담보대출을 빼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 공부(=계약할 집, 땅에 대한 공적 장부, 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 저당 등의 비용이 크다면 전세금 조정을 시도하거나,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특약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