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경우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처벌에 있어서 개별적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신문기사 등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당방위의 경우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