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 뉴스를 보고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로 느껴집니다. 중학생 집단폭행 과실치사로 한생명을 앗아갔음에도 1년 반에서 길어봐야 7년 인데, 혹시나 폭행을 당하거나 할경우 맞받아치게될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법치국가임에도 법의보호를 받지못하는 시대가 점점 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