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공제되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