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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허스키5
초록허스키522.11.04

일년에 6개월도 정도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일년에 띠엄띠엄 알바를 합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도 정도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한 곳에서 4대보험은 떼고 월급을 줬어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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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공제되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금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근로기간동안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긴한데 12/31까지 계속 다닐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되고

    그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고 주셨다면 근로소득이고,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혹시나 퇴사를 하셨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6개월만 소득이 있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정산이 모두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재직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내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것이 있다면 무조건 5월에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