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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딱새181
완벽한딱새18123.01.18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한 것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종사하던 곳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직장에 있어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만 6개월정도 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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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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