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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칼새49
충실한칼새49
20.01.22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년 6월 중순~2019년 9월 초 알바 (세금 3.3%, 4대 보험 들지 않음)

2019년 10월 중순~2019년 11월 말 알바 (세금 3.3%, 4대 보험 들지 않음)

2019년 12월 중순~현재 알바 (1월 10일에 3.3% 공제 후 월급 1 번 받음, 4대 보험 들지 않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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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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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하였으면 질문자님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동일한 의미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신고에 편의를 주기위해 고용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신고해주시면 되며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시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항목으로 웹검색해보시면 캡처본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 3.3%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