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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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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제품을 판매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법인 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매입하는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해줬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예정인데 따로 대금이 나간 내역은 없으며, 증빙 또한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대금이 나갔을 경우에는

차) 상품 xxx원 / 대) 보통예금or미지급금or미지급비용 xxx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데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따로 분개처리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상품 xxx / 잡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 xxx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