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법인 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매입하는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해줬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예정인데 따로 대금이 나간 내역은 없으며, 증빙 또한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대금이 나갔을 경우에는
차) 상품 xxx원 / 대) 보통예금or미지급금or미지급비용 xxx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데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따로 분개처리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상품 xxx / 잡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 xxx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