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후 현물 기부시의 회계처리 방법?
당사는 제조업체인데 사업과 무관한 상품을 매입하여 일반법인에 현물기부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는 법인입니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기부할 상품 매입시 사업과는 무관한 내역이기에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사업과 관련없는 지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처리시 기부금 xxx / 미지급금 xxx
기부금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기재
매입당시불공제 처리하였기에 간주공급에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 있어
기부받는 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는 미발행하려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시 비지정기부금이기에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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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마시고, 기부를 할 때는 장부상 기부금으로 처리하나,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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