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월 ~ 3월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진퇴사를 했고
다시 8월~12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계약기간은 5개월이었고 연초에 일했던 근무일수를 합하면 실업급여 가능한 일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연초 일했던 기간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합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