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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올해 1월 ~ 3월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진퇴사를 했고
다시 8월~12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계약기간은 5개월이었고 연초에 일했던 근무일수를 합하면 실업급여 가능한 일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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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연초 일했던 기간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합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