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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여새17
근면한홍여새1722.09.02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보면

제가 5년정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있었고 ,

최근 3년정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8월 20일쯤 자진퇴사 후

9월 1일 - 10월 1일 까지 (주 40시간 근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직장과 1개월 계약직 직장 두곳 모두 이직확인서를 떼야하는건지..


계약직 직장에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달라고 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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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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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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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하며, 두 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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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 10월 1일 까지 (주 40시간 근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신청하세요.

    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회사와 그 전 회사 총 2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모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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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3년다닌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두 직장 모두 필요)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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