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 10월 1일 까지 (주 40시간 근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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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신청하세요.
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회사와 그 전 회사 총 2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모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