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다가 시범적으로 3개월간 재택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급여보다는 재택 근무 시 임금은 더 적고 나오며 7시간 재택 근무를 해도
(휴게1시간제외) 최저 임금 밑으로 받는 경우 생길수 있는건가요?
재택 근무를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재택근무의 경우에, 사용종속된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그래서, 더욱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