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해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다가 시범적으로 3개월간 재택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급여보다는 재택 근무 시 임금은 더 적고 나오며 7시간 재택 근무를 해도
(휴게1시간제외) 최저 임금 밑으로 받는 경우 생길수 있는건가요?
재택 근무를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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