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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104
팔팔한극락조10422.01.09

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주1~2회 출근이고 나머지 평일은 재택근무

8시반~오후5시반 근무입니다.

업무량이 적다고해도 근무시간동안 컴터앞에 대기를 하며

고객관리 및 사무업무를한다고하면

최저시급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재택이 주이고 업무량이 작다는 이유로

월급이 백만원정도라...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요?

그리고 연월차는없고 월~금 에 공휴일이 껴있는경우도 근무해야한다는데 문제없나요?(휴일근무추가수당은 없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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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도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중 근로한 것으로 인정만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하고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일자에 일을 하면 휴일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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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장소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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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고객 응대 등을 위해 업무 대기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시에는 근무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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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룁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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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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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량이 적다고해도 근무시간동안 컴터앞에 대기를 하며

    고객관리 및 사무업무를한다고하면

    최저시급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정도의 대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재택이 주이고 업무량이 작다는 이유로

    월급이 백만원정도라...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요?

    --다만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달리 비상대기 개념또는 근로로 보기어려운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당직개념으로서 수당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연월차는없고 월~금 에 공휴일이 껴있는경우도 근무해야한다는데 문제없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등이 적용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계약으로서 당직개념이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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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도 최저시급은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은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9,160원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도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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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내내 근무를 하여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최저임금 이상 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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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업무량이 적다고 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 근무도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택근무 포함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2022년 월급여는 1,914,440원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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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재택근무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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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량 업무 방식, 업무의 종류 등과 관계 없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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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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