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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계약서 작성 후 급여 조정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 따로 재택근무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시 집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기존에 근태가 좋지 않았던 직원이라 재택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택근무 기간에는 급여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재택근무시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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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조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경우, 노동청에 신고당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 관련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라하여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종전 급여수준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