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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8.06

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용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뜻을 알고싶습니다. 무역용어들이 다어렵고 처음보는 단어들이라 보기보다 어렵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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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은 물품의 ①수출, ②수입, ③반송 3가지를 말하며 수출의 경우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것, 수입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것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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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이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감을 의미하며 관세법상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합니다

    수입통관 이란 수입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신고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수입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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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를 통관절차라고하며, 관세법에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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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입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받는 일련의 절차를 수출입통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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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이 따른 정의는 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외환을 관리하고 통합공고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이련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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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것

    -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반송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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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용어는 말그대로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물류, 관세, 계약, 결제, 중재, 보험 등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무역용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List.do?mi=2902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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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용어 통관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출요건과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하고 이러한 수출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하면 이에 대한 요건확인, 수출입신고서류심사, 물품검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부과 등을 거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수리를 해주어야만 수출입통관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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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하여 수리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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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용어설명에 따르면 통관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5&cciNo=1&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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