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던 자격증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작년부터 매일매일 문제를 올려주시던게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복사해서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올해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고 블로그에 후기를 쓰면서 정리한 파일을 올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처와 저작권 관련해서 카페에 문의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작년에 올리신 문제를 삭제중에 계시더라구요.
저는 영리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시간들여서 정리한 자료를 없애는게 좀 아쉽기도 하고
다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위의 경우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파일은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하는게 되나요?
또한 침해하는 것을 떠나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면, 이를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고 게시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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