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공제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공제 대상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소득 제한은 받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어야 합니다.
2. 학원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공제되며, 초중고는 아쉽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세액공제 금액은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15%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제가 됩니다.
[관련조문]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