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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염소260
반가운염소26023.12.17

이직시 최근 3개년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자잘한건 빼도 될까요?

쉬다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서 회사쪽에서 최근 3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요.

근데 제가 회사쪽에 경력을 첫회사인 a회사만 얘기하고 그뒤에 짧게 자잘하게 다녔던 일주일 기간 b회사(근로계약서 씀), 한달 기간 c회사(근로계약서 쓰지않음)를 얘기를 안했습니다. 경력으로 쓸게 아니어서요.


문제는 b회사는 22년도 12월에 다녀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뜨는데(일주일 정도로 짧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뜨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그만두고 그 뒤에 22년 12월 ~ 1월에 다녔던 c회사가 내역에 뜨지 않아서요.

이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뜨지 않는건지, 내년에 정산하려고 아직 입력을 하지 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1.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 들어가서 인쇄한걸로 그냥 내면 될까요? 소득자보관용으로요, 회사 제출용도면 다르게 뽑아야 하나요?


2.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 공개로 하고 내야될까요?


3.최근 3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한거면 경력으로 쓴 a회사 말고도 b,c회사, 알바 이력도 포함시켜야하는지요? 혹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이직하는 회사쪽에 안들키게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직하는 회사쪽에서 제가 자잘한걸 뺀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쪽에서 짧게 다닌 이력을 알지 못해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c회사와는 안좋게 끝나기도 했구요.


4.b회사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뜨는데 이건 뭐가 다른건가요? 이것도 포함시켜야하는지요


5. c회사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따로 연락을 해서 요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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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소득 과소신고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1년간 모든 소득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되나,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며 세무 사무실에서 신고대리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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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인쇄한걸 제출하시면 되비다.

    2. 관계 없어보입니다.

    3. 굳이 자잘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4.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이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c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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