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기간 경력증명서 차이로 인한 이력서 증빙 문제
신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력서 작성 시 실제 근무 기간(3개월+5일) 퇴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는 3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었는지, 경력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까지만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고 회사측에서 국민연금도 전부 그렇게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 이력서에 쓴 것과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도 더 받았고 실제 퇴사한 날짜는 제가 이력서에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추가로 출근했던 날짜에 지인에게 보낸 카톡과 해당 날짜에 찍은 회사에서 찍은 사진 증거도 있어, 나중에 출근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와 맞게 기재를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물어보는 경우라면 실제 3개월 + 5일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는 3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었는지, 경력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까지만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고 회사측에서 국민연금도 전부 그렇게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 이력서에 쓴 것과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도 더 받았고 실제 퇴사한 날짜는 제가 이력서에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추가로 출근했던 날짜에 지인에게 보낸 카톡과 해당 날짜에 찍은 회사에서 찍은 사진 증거도 있어, 나중에 출근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대로 적어주어야 하며, 실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자가 임의로 누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입사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근무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가근무했다고 하면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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