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력서 작성 시 실제 근무 기간(3개월+5일) 퇴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는 3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었는지, 경력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까지만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고 회사측에서 국민연금도 전부 그렇게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 이력서에 쓴 것과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도 더 받았고 실제 퇴사한 날짜는 제가 이력서에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추가로 출근했던 날짜에 지인에게 보낸 카톡과 해당 날짜에 찍은 회사에서 찍은 사진 증거도 있어, 나중에 출근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