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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염소260
반가운염소26023.12.17

이직시 최근 3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자잘한건 빼면 문제가 될까요?

쉬다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서 회사쪽에서 최근 3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요.

근데 제가 회사쪽에 경력을 첫회사인 a회사만 얘기하고 그뒤에 짧게 자잘하게 다녔던 일주일 기간 b회사(근로계약서 씀), 한달 기간 c회사(근로계약서 쓰지않음)를 얘기를 안했습니다. 경력으로 쓴게 아니어서요.


문제는 b회사는 22년도 12월에 다녀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뜨는데(일주일 정도로 짧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뜨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그만두고 그 뒤에 22년 12월 ~ 1월에 다녔던 c회사가 내역에 뜨지 않아서요.

이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뜨지 않는건지, 내년에 정산하려고 아직 입력을 하지 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1.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 들어가서 인쇄한걸로 그냥 내면 될까요? 소득자보관용으로요, 회사 제출 용도면 다르게 뽑아야 하나요?


2.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 공개로 하고 내야될까요?


3.최근 3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한거면 경력으로 쓴 a회사 말고도 b,c회사, 알바 이력도 포함시켜야하는지요? 혹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이직하는 회사쪽에 안들키게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곳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쪽에서 짧게 다닌 이력을 알지 못해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c회사와는 안좋게 끝나기도 했구요


4.b회사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뜨는데 이건 뭐가 다른건가요? 이것도 포함시켜야하는지요.


5. c회사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따로 연락을 해서 요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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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쟁점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났기에 다른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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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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