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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브라103
창백한코브라10323.12.13

현금영수증은 그냥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주에게 계좌이체 한 거래 내용 현금영수증 끊어달라 요청하면 해주는게 맞나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할때 그냥 말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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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소득공제용이라면 핸드폰 번호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알려주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고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발급 거부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소득공제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소비자 인증을 위해 카드번호/사업자번호/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 중 1개를 요청할것이고,

    해당 정보만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처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실 때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사업자)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의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