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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24.01.25

일시적2주택(주택+분양권) 관련 비과세 문의

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

종전주택

1. 세종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022년 5월 2일 잔금 및 등기

2. 2022년 5월 30일 전세입자와 신규 계약

3. 2024년 5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내로 계약 갱신 예정

4. 2026년 6월이후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성립

신규주택

1. 비조정지역에서 2023년 12월 13일 청약당첨됨

2. 2027년 9월 입주예정(세대원 전원 전입)

신규주택 완공후 3년이내(2030년초)에 종전주택 처분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상생임대인조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세를 비과세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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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표면적으로는 상생임대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종전주택의 2.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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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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