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과 상생임대인 활용 비과세 가능여부
기본상황
1) 2022년 5월 2일: 종전주택 구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2) 2022년 5월 2일: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
3) 2022년 5월 31일: 세입자 전세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완료
4) 2023년 12월 13일: 분양권 당첨
비과세 요건 검토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당첨 여부
- 종전주택 취득일: 2022년 5월 2일
- 분양권 당첨일: 2023년 12월 13일 (1년 이상 경과)
2) 분양권 당첨일 기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여부
- 분양권 당첨일: 2023년 12월 13일
- 3년 이내 양도 기한: 2026년 12월 12일까지
3) 종전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여부
- 소유권 취득 후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 상생임대차계약 유지 및 임대료 인상 5% 이내 조건 충족
질의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상황에서 일시적2주택을 활용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1. 분양권 당첨일 기준 3년 이내인 2026년 12월 12일 전까지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여부?
2. 분양권이 2027년 10월 1일 완료예정인데 완공 후 3년이내(2030년 10월 1일)전까지 처분해도 비과세 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요건 충족만 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고,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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