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근로자들은 한 명 당 단톡방 하나씩에 들어가 있고 각 단톡방에는 근로자 하나랑 회사의 관리자 여러명이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4대보험, 각종 수당 등) 를 보장해주지 않는 곳이라서 그걸 신고해서 받아내고 나면 저에게 이후 까다롭게 관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인지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게 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다른 근로자들의 단톡방은 제가 들여다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별인지 아닌지 알 근거가 없는데요
4대 보험 등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신고를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다른 단톡방들까지 다 조사해서 차별적인지 아닌지 조사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