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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9

자신에 대한 차별적 행위인지를 조사해달라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근로자들은 한 명 당 단톡방 하나씩에 들어가 있고 각 단톡방에는 근로자 하나랑 회사의 관리자 여러명이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4대보험, 각종 수당 등) 를 보장해주지 않는 곳이라서 그걸 신고해서 받아내고 나면 저에게 이후 까다롭게 관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인지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게 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다른 근로자들의 단톡방은 제가 들여다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별인지 아닌지 알 근거가 없는데요

4대 보험 등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신고를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다른 단톡방들까지 다 조사해서 차별적인지 아닌지 조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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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드라마에서 보듯 검찰에서 하는 압수수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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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 국적, 성별, 신분에 의한 차별을 의미하며 그 외의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조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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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단톡방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차별적 처우가 있거나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그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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