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복리후생이나 공상처리 혹은 연차 강제 사용여부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이럴경우
본인과 고용주가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인데 익명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 뿐만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인데 불이익 받을까봐 저두 그렇고 앞에 나서질 못하겠네요.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에 선생님의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기엔 어렵습니다.
대면조사는 근로감독관에 요청하여 요청을 하실 순 있으나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입니다.
진정접수 이외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며,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실 것이나 진정과 같이 강제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대질조사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과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별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과정 전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법령은 아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껄끄러우시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사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대면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각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익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익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 감독관은 양 당사자가의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출석시간이나 출석일을 달리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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