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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호화로운동박새113
호화로운동박새113

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복리후생이나 공상처리 혹은 연차 강제 사용여부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이럴경우

본인과 고용주가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인데 익명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 뿐만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인데 불이익 받을까봐 저두 그렇고 앞에 나서질 못하겠네요.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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