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법령은 아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껄끄러우시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