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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0.19

재택근무 프리랜서 인데 노동부에 진정서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프리랜서 인데 노동부에 진정서 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가 근로자로 보는거도 아니면서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온라인 상에서 감독하고,

그러니까 업무진행보고, 지시,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나 시정조치?? 회사에 경고 차원 같은걸로


진정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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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탁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라도 업무지시를 했다는게 위법은 아니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