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프리랜서 인데 노동부에 진정서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프리랜서 인데 노동부에 진정서 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가 근로자로 보는거도 아니면서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온라인 상에서 감독하고,
그러니까 업무진행보고, 지시,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나 시정조치?? 회사에 경고 차원 같은걸로
진정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탁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라도 업무지시를 했다는게 위법은 아니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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