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년에 퇴직한 사원의 건강보험 추가정산분이 통지 되었는데 퇴사자 본인에게 청구 해도 되는지요?
연락은 가능합니다만 이미 오래전 퇴직한 사람한테 청구하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