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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223
조용한부엉이22324.03.05

건보료 퇴사자 퇴직정산 보험료가 무엇인가요?

퇴사자 직원중 건보료 퇴직정산보험료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금액이 두배로 크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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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임금 기준이 아닌 사전에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하고 1년에 한번 또는 퇴직시에 실제 임금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 보험료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당시에 실제 보험료와 고지보험료 간 상이한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담하거나 환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퇴사하는 시점에 실제 지급한 소득과 비교하여 보험료를 정산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했다면 내년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내후년 또는 중도 퇴사 시점에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 금액과 재직기간 중 실제 보수가 다를 수 있어 정산을 실시합니다.

    퇴직 시 이에 따라 퇴직정산이 이후어지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