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료 발생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말에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정산료가 있는데 이분의 정산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해서 정산 분 받아야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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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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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정산을 할 때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징수분이 발생하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말에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정산료가 있는데 이분의 정산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직접 연락하셔서 반환분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하여 근로자가 추가납부를 하여야 한다면 연락을 하여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말에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정산료가 있는데 이분의 정산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해서 정산 분 받아야하는건가요?ㅠ
>>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