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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3.28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료 발생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말에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정산료가 있는데 이분의 정산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해서 정산 분 받아야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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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정산을 할 때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징수분이 발생하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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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말에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정산료가 있는데 이분의 정산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직접 연락하셔서 반환분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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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하여 근로자가 추가납부를 하여야 한다면 연락을 하여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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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말에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정산료가 있는데 이분의 정산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해서 정산 분 받아야하는건가요?ㅠ

    >>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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