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회사 내규로 별도로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