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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2.0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회사 내부적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회사 내규로 별도로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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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서 다른 사유를 설정한다하더라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할 수 없습니다.

    알고계신 것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회사 취업규칙 등에 추가하더라도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2.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는데(퇴직급여보자업 시행령 제3조),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법정 외 사유를 창설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 사유를 창설하여 해당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의 사유로는 불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별도의 사유를 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