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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취등록세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추가로 붙는것들은 뭘 의미하는건가요?

중고차를 구매했을때 취등록세는 내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교육세? 같은건 왜 붙으며.. 안붙는 경우는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꼭 내야되거나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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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취등록세 외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해서는 일단 중고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같은 것들은 부과되지 않으며 7%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취득세의 딸림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별도의 과세요건을 창설하면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해지기에 취득세의 과세체계를 빌려와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국세에 해당합니다. 입법취지도 특정 물품, 특정장소에 입장할 때,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여 사치품 재화에 누진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세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는이유는 세법에서 그렇게 규정하여 법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법에 근거한 대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 중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당 세액들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하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로 구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 구입시에만 개별소비세를 구입자가 부담하므로 중고차 매입시 개별소비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지방세법과 국세에 정해진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가되는 것인 만큼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신고시에 같이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므로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