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옵션을 포함한 총 차량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역시 차량을 취득할 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부담합니다.
중고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차량은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차량이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취득세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2000000014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1&cciNo=1&cnpClsNo=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