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의 차량의 출고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되며,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기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취등록세는 비 영업용 자가용의 경우는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승용차는 차량 출고가의 7%, 승합차 7~10인승은 7%, 승합차 11인승 이상은 5%, 화물차는 5% 입니다. 개별소비세도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