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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0.11.13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량가액에 기타 옵션을 추가하였을때

총 비용에 대해 취등록세율을 적용하는건가요?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개별소비세? 할인해준다고하는데 이건 언제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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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옵션여부에 불문하고 총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는 구매당시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서, 만약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그만큼 차량의 구매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취등록세는 해당 차량마다 과세표준액이 정해져있어 그에따라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구매시 부담하며 보통 구매가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의 차량의 출고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되며,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기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취등록세는 비 영업용 자가용의 경우는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승용차는 차량 출고가의 7%, 승합차 7~10인승은 7%, 승합차 11인승 이상은 5%, 화물차는 5% 입니다. 개별소비세도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옵션을 포함한 총 차량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역시 차량을 취득할 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부담합니다.

    중고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차량은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차량이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취득세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2000000014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1&cciNo=1&cnpClsNo=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