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던데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등록했을때 비용이 차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그 등록면허세는 어디의 세금으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권리 등을 등록시 지방자치단체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7%의 세율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