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건축물
내외부의 시설공사별 사안별로 하자보수담보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미장ㆍ도장ㆍ도배. 타일 등의 경우는 보통 2년,
난방ㆍ수도 급배수. 창호.소방.단열 등은 3년
옹벽과 방수ㆍ배관ㆍ철골ㆍ조적 등은 5년,
건물내력벽 하중주기둥 등은 10년입니다
아파트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주.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요청과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님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