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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털털한왕나비183
털털한왕나비183
22.12.19

아파트 구매후 누수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구매후 1년이 지난후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올라왔습니다.


누수탐지후 화장실에서 미세한 크랙이 발견되어


공사 후 비용을 일단 제가 다 처리하였는데요


문제는 아랫집주인이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방 벽지에 물이 새었다고 하내요


아주미세한 크랙이어서 물이 조금씩 새다보니


아랫집 벽지가 젖었다 마르다 한것같습니다


실크벽지라 티가 덜났구요


그전에는 아랫집에서 기존 주인에게


누수인것같다고 말 한적은 없다내요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있던 누수였는데


이사후 1년정도 살다보니 그 정도가 심하게되어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공사를 했는데


이 경우 제가 보상받을수가있나요?


누수업체사장님은 이사전 누수기 때문에 일정부분


분담을 할수있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법률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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