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후 누수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구매후 1년이 지난후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올라왔습니다.
누수탐지후 화장실에서 미세한 크랙이 발견되어
공사 후 비용을 일단 제가 다 처리하였는데요
문제는 아랫집주인이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방 벽지에 물이 새었다고 하내요
아주미세한 크랙이어서 물이 조금씩 새다보니
아랫집 벽지가 젖었다 마르다 한것같습니다
실크벽지라 티가 덜났구요
그전에는 아랫집에서 기존 주인에게
누수인것같다고 말 한적은 없다내요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있던 누수였는데
이사후 1년정도 살다보니 그 정도가 심하게되어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공사를 했는데
이 경우 제가 보상받을수가있나요?
누수업체사장님은 이사전 누수기 때문에 일정부분
분담을 할수있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법률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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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중대하자에 해당하고 중대하자의 경우 그것을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기존(매수시점)에도 있었다는것을 별도로 증빙해야 가능한데 그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보통 잔금 후 6개월을 중대하자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매수전에도 누수가 있었다는것에 대해 일단 매도인은 1년이 지난 시점이니 인정하지 않을텐데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고 아랫집의 증언과 누수업체 사장님의 말로 인정이 될지 여부는 확실히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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