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털털한왕나비183
털털한왕나비18322.12.19

아파트 구매후 누수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구매후 1년이 지난후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올라왔습니다.


누수탐지후 화장실에서 미세한 크랙이 발견되어


공사 후 비용을 일단 제가 다 처리하였는데요


문제는 아랫집주인이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방 벽지에 물이 새었다고 하내요


아주미세한 크랙이어서 물이 조금씩 새다보니


아랫집 벽지가 젖었다 마르다 한것같습니다


실크벽지라 티가 덜났구요


그전에는 아랫집에서 기존 주인에게


누수인것같다고 말 한적은 없다내요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있던 누수였는데


이사후 1년정도 살다보니 그 정도가 심하게되어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공사를 했는데


이 경우 제가 보상받을수가있나요?


누수업체사장님은 이사전 누수기 때문에 일정부분


분담을 할수있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법률상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중대하자에 해당하고 중대하자의 경우 그것을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기존(매수시점)에도 있었다는것을 별도로 증빙해야 가능한데 그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보통 잔금 후 6개월을 중대하자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매수전에도 누수가 있었다는것에 대해 일단 매도인은 1년이 지난 시점이니 인정하지 않을텐데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고 아랫집의 증언과 누수업체 사장님의 말로 인정이 될지 여부는 확실히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