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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불독288
행운의불독288
21.03.16

아파트 1층 배수관 역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은 현재 아파트 1층 거주중으로 주말 외출후 귀가 당시 세탁실(다용도실) 배수관 역류로 거실까지 물바다가 됐습니다. 배수관을 확인했을때 김치국물이 넘쳐나고 있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4층에서 내려보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은 1층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로 인해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장판 교체는 해주겠으나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세대간 합의를 하라는 의견이며

4층에서는 김치를 버린게 아니라 국물만 버렸고 이물질로 인하여 역류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도 배수관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니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피해를 본 입장에서 책임의 소지가 불명확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건같은 경우 배상책임은 어느측에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진행 절차나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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