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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불독288
행운의불독28821.03.16

아파트 1층 배수관 역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은 현재 아파트 1층 거주중으로 주말 외출후 귀가 당시 세탁실(다용도실) 배수관 역류로 거실까지 물바다가 됐습니다. 배수관을 확인했을때 김치국물이 넘쳐나고 있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4층에서 내려보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은 1층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로 인해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장판 교체는 해주겠으나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세대간 합의를 하라는 의견이며

4층에서는 김치를 버린게 아니라 국물만 버렸고 이물질로 인하여 역류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도 배수관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니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피해를 본 입장에서 책임의 소지가 불명확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건같은 경우 배상책임은 어느측에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진행 절차나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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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한 불편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즉 윗집과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 반드시 그 윗집이 원인에 책임이 있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청구의 대상과 그 증거 등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는 아직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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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치국물이 역류한 상황이고, 이를 4층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리실의 관리의무 위반 역시 의문되는 상황이라면 4층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외 변호사 선임시에 변호사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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