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으로 누명을 쓰고 고발되었습니다.
어린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숨긴것 같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그만 편의점에 CCTV가 16개 달렸고 물건 훔치다 걸리면 무조건 200만원 보상받는다고
써여 있더군요. 저희애가 나가고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바로 확인 했다고 하면서 신고는 13일 지나서 지구대에 하였고 카드사를 통해
어제(15일째) 제가 연락을 받고 편의점에가서 cctv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볼수없어서 폰으로 촬영은 했으나 제가 볼때는 물건을 숨기지
않은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메라 16대중에 8대만 확인이 가능했고 나머지8대부분에 중요한것 같은데 확인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가맹점 매니저를 불렸는데 역시 해결이 안되고,내일다시 cctv기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현상황이 무고로 판명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살 여학생이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제가 받은 충격은 묻고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미성년자인 점 (12세 )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고 관련하여 증거 등이 없는 경우 특별히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무고 역시 이를 묻기는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상대방의 고발이 무고에 해당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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