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재활치료중이시라면 실비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은 가입하기 전에 신청자의 건강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를 보험사에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3.1.5라고 하는데, 각각 3개월 이내의 알릴사항, 1년 이내의 알릴사항, 5년 이내의 알릴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에 해당하는 알릴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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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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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3.1.5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지사항이냐에 따라서 별 문제 없이 가입되거나, 부담보나 할증 등의 제한을 걸고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실비보험 가입은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실비보험 가입을 시도하시려면 퇴원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