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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10.11

무역 협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라인 스트리밍 같은 디지털 서비스의 국제 거래에 대해 관세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며 기존 상품 무역과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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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규정은 기존 상품 무역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라인 스트리밍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비물질적이고 국겨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세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제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국가 간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물리적 주재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 조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디지털 서비스 과세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균형있게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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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WTO의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따른 부분이 큽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나 스트리밍 등 디지털을 통한 여러가지 전자적인 형태의 교환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부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가들이 존재하나, 선진국들의 경우 해당 무관세관행을 지지하는 추세가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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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라인 스트리밍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의 국제 거래에 관세를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상품 무역과 달리 디지털 서비스는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세 체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정의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규제와 세법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정보 공유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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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라인 스트리밍 같은 분야는 기존의 물리적 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세 적용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해 제공되며, 물리적 운송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나 소비자의 거주지, 그리고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적으로 이를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디지털세가 관세 체계와 결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수익 창출 위치에 따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과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일관된 규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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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규정은 기존 상품 무역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라인 스트리밍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물리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세 부과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의 소비자 혜택이나 데이터 전송을 기준으로 관세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나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 상거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디지털 세금과 관세를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다자간 협의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각국의 세수 확보를 보장하면서도 국제 무역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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