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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재칼266
시크한재칼26620.08.20

국내주식, 해외주식, ELS, 비상장주식 등에서 수익난 부분에 양도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내주식, 해외주식, ELS, 비상장주식 등에서 수익난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양도세를 어떻게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주식 : 1천만원 수익

-ELS상품 : 1천만원 수익

-국내비상장주식 : 1천만원 수익

-해외주식 : 1천만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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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외주식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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