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인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났을 경우, 국내주식의 경우 통상 지분율 1%나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사항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 시점에서 주식 양도차익 최대한 많이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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