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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기분좋은청개구리
제목 그대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연말정산을 놓쳐 5월 종소세 신고때 신고해보니 환급 금액이 많이 적네요.. 환급 금액 기준은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아 환급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급여 지급 시 감면 적용으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액 자체가 적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적은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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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나라에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73번 "결정세액"이 최종 정산 후 나라에 납부한 세금 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나라에 많이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는 건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삼모사이며 매달 원천세가 없는 것이 기간이자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납부한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