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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테니스왕자
요르단테니스왕자21.02.22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혜택?

이건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건가요??

만약 안 받은거라면 결정세액 부분이 왜 차감징수액이 -557,460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리구 이 차감징수액 만큼의 금액은 전 회사가 이미 받은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고하고 나면 저한테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인가요??

이건 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구요

현 근무지에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 걸로 나오는데 왜 차감징수액이 -39,030원 밖에 안 되는건지.. 어렵네요.

작은 건설 회사들인지라 다들 양아치 같아서 직접 대놓고 물어보자니 항상 시비조로 얘기하게 되서 직접 물어보기가 상당히 껄끄럽네요.

질문의 요지는요,

1 제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지

2 현 근무지, 전 근무지 모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 후에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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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오른쪽 상단의 감면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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