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집으로 했는데요, 제가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이예요. 사업자신청시 사업장소재지를 본인소유로 체크해서 서류제출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었는데요. 임대아파트라 타인소유로 하고 임대차계약서 참고하여 내용 작성하는 걸까요?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쓰다보니 내용이 맞지 않는지 막혀서 진행이 안됩니다.
임대인 사업자번호 입력란에 임대차계약서에 써있는 임대인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했거든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