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에 살고있고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집 말고 부모님께서 살고계시는 집으로 할려고 합니다.
(허락도 받았구요)
그집이 부모님 자가인데 서류가 필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