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취할수 있는 법적 방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온라인 상으로 연인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제게
상대방이라 주장하던 사진들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하나에 대해 정말 자신인듯 속여왔던 거짓말들이 너무나도 배신감 들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묘사하는 자신의 외모, 학력, 가정과 주변 환경이 허황되게 느껴지곤 했는데
거짓 하나가 드러나니 다 거짓이었구나 싶습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상대방의 요구로 한 번 만나기는 커녕 카톡이나 통화 한 번 나눈 적 없고
답답함을 못 이겨 제가 전화를 건 날, 상대방이 받지 않고 그대로 헤어지자고 하여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만나 그간의 자초지종과 사실관계 모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고
온라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지만, 혹여 상대방이 자포자기 식으로 그간 저와 나눈 사적인 채팅들을 푼 뒤 잠적이라도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남의 사진을 도용한 사람이 나와 있었던 사적인 내용을 또 어떻게 다룰지 걱정도 되구요.
위의 상황에서 실제 고소라던지 상대방 신원 확인 요구 등 가능하고 효과적인 법적 방도가 있을까요?
우려대로 사적 채팅 내용을 풀어버리면 해당 건까지 따져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면 개인정보, 사적인 대화를 정리하는 것도 약속받고 싶어요. 거짓된 행동들에 대한 진실한 사과도요.
그걸 하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 신원을 직접 확인하거나 시시비비 따져 죄를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사실로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내용을 풀었고, 해당 대화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망 행위로 금전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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